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나521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660㎡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다음 울산지방법원 2001. 11. 22. 접수 제102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이미 식당을 운영하던 H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03. 5. 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5. 1. 28.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31.부터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F의 투자 및 공장건물 매수 등 1) F는 피고가 1999.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공장건물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 한다

)를 2002. 3. 7.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다음 2003. 5. 10.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E에 양도하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피고이다.

3) 한편, F가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의 낙찰대금과 E의 운영자금 등으로 투자한 돈은 원금 153,000,000원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투자금에 대한 이자 65,500,000원가량이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4. 12. 1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F의 투자금 2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1억 9,000만 원은 F가 인수하며, H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추가 공제한 뒤 나머지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7,000만 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05. 1. 28.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05. 4. 22. F로부터 D의 주식 2,250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