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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2473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2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 22. 피고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18. 8.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5. 9. 1.부터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6. 5.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2016. 9. 30.까지 5개월간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9,250,000원(=3,850,000원×5개월)을 지급하고, 2016. 10. 1.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내 호이스트 크레인을 피고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2014. 6.경 위 설치비용 1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2016. 9. 30.까지 미지급 차임은 19,250,000원에서 위 14,000,000원을 공제한 5,250,000원이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호이스트 크레인 구매대금 중 1,4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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