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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7나69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6. 27.경 피고 및 피고의 남편 E에게 망인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답 5,900㎡에 관하여 임대기간 5년, 총 차임 8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1998년 1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3년 8월경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1,000만 원 및 1,200만 원의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망인은 2003. 8.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임 및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3. 12. 2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받았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4. 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G,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H, I, J이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차임 및 이 사건 각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분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원인에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차임 및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설령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임 채권 및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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