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90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적 제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다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D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자 어음을 위조하여 D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6. 8. 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 위에 ‘C 앞’, ‘ 금 구백 이십사만 원 정’, ‘ 발행일 : 2016년 8월 10일’, ‘ 지불기 일 : 2017년 1월 30일’, ‘ 지불 처소 : 고양시’, ‘ 발행지 : F’ 이라고 작성한 후 발행인 란에 ‘G 회사 H,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I 다동’ 이라는 명판을 찍은 후에 별도로 만든 위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불 일시만 ‘2016 년 12월 30일’ 로 달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와 동일하게 H 명의의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 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증거기록 58, 5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