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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54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구 ㈜ 글로벌에 셋 코리아보험 대리점( 현 지에이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위 회사’ )에 입사하기 위해 신원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용 불량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D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 일억원 정, 100,000,000원’, 발행일 ‘2012. 11. 23’, 발행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115-**** B’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피해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4.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회사가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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