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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04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6. 3. 1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 오천칠백육십만’, 발행일 란에 ‘2016. 3. 17.’, 발행인 주소 란에 ‘ 경기도 화성시 D’, 성명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몰래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도장집에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공증인가 G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의 성명 불상 여직원에게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와 합의 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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