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식품기계에 대한 대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자 부도가 예상되는 속칭 ‘ 딱지어음’ 을 D에게 건네주어 변제기 일을 연장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1:00 경 서울 중구 E 빌딩 7 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3~4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음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여 ‘ 주식회사 씨 제이 유통’ 명의 백지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고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백지 보충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검은색 볼펜으로 위 약속어음 금액 란에 ‘ 사천구백만원 정 ₩49,000,000’, 지급기 일 란에 ‘2015 년 04월 30일 (4 /30)’, 발행일 란에 ‘2015 년 02월 06일’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2. 10. 14:0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법인 등본, 위조 어음 컬러 사본, 위임장 사본, 차용 확인서 사본, 각 가압류 결정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