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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37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9. 9. 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 발행일 란, 지급기 일 란은 공란으로 둔 채 발행인 주소 란에 “ 서울시 동작구 D”, 성명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같은 달 13. 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9. 9. 10. 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약속어음 공정 증서 작성을 위한 용도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발) 장

1. 약속어음

1. 이체 확인 증 사본, 공정 증서( 위조 약속어음 포함)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현금 보관 증 사본, 이자 입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범행은 유가 증권에 관한 신용을 훼손하고, 특히 유가 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켜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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