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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0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5. 5. 7.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 C으로부터 2013. 12. 2. 경 피고인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102호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 대리 인인 E 법무사로부터 약속어음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위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경 위 D 건물 102호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지급 받을 자 ‘A’, 금액 ‘\ 70,000,000, 금 칠천만원 정’, 발행일 ‘2013 년 12월 25일’, 지불지, 지불 처소 및 발행지 ‘ 서울 특별시’, 발행인 ‘C’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 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무렵에 서울 도봉구 마들 로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서, 위 법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서 사본, 부동산 임의 경매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무사 전화 청취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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