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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단12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B 덤프트럭(2014. 3. 24. C로 등록번호 변경) 시가 93,6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선수금 19,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74,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74,000,000원, 48개월간 원리금 분할상환, 이자율 연 13.9% 등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74,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2. 2. 29. 피고인 명의로 위 덤프트럭 소유자등록을 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51,800,000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2013. 9. 25.경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고, 2013. 11.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덤프트럭에 대한 강제집행 예정통지를 받는 등 위 덤프트럭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2014. 1. 28.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건설기계 임의경매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덤프트럭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있는 서울공항 후문 부근 공터에 위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두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는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건설기계 임의경매결정

1. 채권내역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0, 23,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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