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경 D 덤프트럭, E 덤프트럭, F 덤프트럭, G 덤프트럭에 대해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에 자동자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덤프트럭들을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행정 관청에 휴지신청하고, 그 증명원을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 보험료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0. 경 경상 북도에 D 덤프트럭에 대하여 휴지신청을 하여 경상 북도로부터 건설기계사업 휴지신고 수리 알림을 받고, 2013. 3. 경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 영해 영업소 보험 설계사 H에게 2012. 1. 30. 경부터 2012. 10. 25. 경까지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휴지신청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보험료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건설기계사업 휴지신고 수리 알림을 제출하고, H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변경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건설기계사업 휴지신고 수리 알림, 위 자동차보험변경 청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1. 경 보험료 3,215,500원을 환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보험료 18,174,960원을 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범죄 수사 협조 의뢰, 건설기계 휴지 허위신고로 보험료 편취 의심 건에 대한 조사 현황, 건설기계 휴지차량 보험료 환급 내역 및 보험 가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