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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06 2017고정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 09: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채굴 현장에서 번호 불상의 굴삭기를 조종하여 석산에서 채굴한 돌을 D이 운전하고 있던

E 소유의 ‘F’ 덤프트럭에 옮겨 싣던 중 조종 미숙으로 인하여 덤프트럭 운전석 위에 돌을 떨어뜨려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위 굴삭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F 덤프트럭 차주인 E, G 무한 궤도식 굴삭기 소유주인 H, 굴삭기 운전기사인 I과 사고 굴삭기를 바꿔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H는 자신 소유의 G 굴삭기를 피해 자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I, E과 함께 2014. 4. 25. 09:00 경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H 소유 굴삭기를 I이 운전하여 작업하다가 조종 미숙으로 E 소유 덤프트럭에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26,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3. 09: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채굴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번호 불상의 무한 궤도식 굴삭기를 조종하여 석산에서 채굴한 돌을 F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상차 작업을 하는 등 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정서

1. 사고 접수 조사 내역, 사고 경위 서, 사고사실 확인서, 사고 접수사항 및 지급 결의 서, 모집 경위 서, 보험 가입 경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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