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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8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석유판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석유판매업소의 이동식주유차량 2대(E, F)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등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위 이동식주유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알려준 덤프트럭이 주차된 장소로 가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뒤 주유량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은 이를 토대로 덤프트럭 차주에게 주유대금을 알려 주어 그 대금을 결제 받거나, 혹은 피고인 A이 직접 위 이동식주유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한 뒤 주유량 등을 피고인 B과 공유하면 피고인 B이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주유대금을 결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3. 02:15경 구미시 G에서 E 이동식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H 덤프트럭에 등유 168리터를 주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021리터 상당의 등유를 덤프트럭들에 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이동식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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