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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구합51127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춘천시장에 대한 소 중 2020. 4. 21.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춘천시장은 2020. 1. 23. 대기환경 보전법 제 58조에 따라 매연발생 우려가 큰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 하고자 2020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7. 피고 춘천시장에게 B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덤프트럭’ 이라 한다) 과 C 덤프트럭에 관하여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춘천시장은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 조기 폐차 보조금을 기본( 조기 폐차 보조금) 15,300,000원, 추가( 차량 구매 보조금) 30,600,000원으로 정하여 2020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당초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3. 24.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였고, 2020. 3. 30. D 덤프트럭을 구매하여 건설기계 등록을 마쳤으며, 2020. 3. 31. 피고 춘천시장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조기 폐차 보조금 15,300,000원과 차량 구매 보조금 14,700,000원의 지급을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마. 피고 춘천시장은 2020. 4. 6.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정한 보조금액에 오류가 확인되어 다시 산정한 결과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보조금을 기본 4,400,000원, 추가 8,800,000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2020년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피고 춘천시장은 2020. 4. 21. 원고에게 2020. 3. 31. 신청한 보조금은 잘못 산정된 것이어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 조기 폐차에 관하여 정정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 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안내’ 라 한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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