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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1 2013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밀양시 C에 있는 D광고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 F 포터차량 적재함에 보관하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말경부터 2013.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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