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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9. 2. 04: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서관 농협 앞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시가 20,000원 상당)를, 티셔츠 주머니에서 현금 7,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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