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8. 1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예식장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신랑 측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신부 측에 잘못 접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합계 1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등,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내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5. 28. 징역형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