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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2. 17. 20:00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모두 22,082,35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절도 피의사건 임장보고,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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