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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30 2012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 18:38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유네스코 빌딩 앞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백화점 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1달이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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