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 288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포터차량 화물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 1개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스테인레스 범퍼 2세트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04: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물상 사무실에서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가위로 시정된 사무실 출입문 틈 사이를 벌려 시정장치를 해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만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K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두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3. 22:00경 위 K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6. 06:30경 위 K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보관해둔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