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1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오 목로 104에 있는 반월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이를 떼어 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C에게 1만 원을 빌려 준 후 판시 범행 일 전날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갚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았고 증거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 다시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갚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돈을 갚았는데 왜 그러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 내는 행위를 넘어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기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은 남자이고, 피해자는 여자였기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만 하는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닥에 넘어질 정도의 실랑이를 벌일 필요는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