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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16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증인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가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먼저 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서 본인이 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멱살을 서로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누가 전화를 했냐며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한 점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G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에 주차된 차를 일찍 빼 주지 않아 주차문제로 G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오라고 하여 식당에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는 등 상호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멱살을 잡는 수준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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