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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5세)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일명 엎어치기),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및 비골 근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통화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다리를 밟아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당시 다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두고 가버려서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탁하여 119 구급차를 차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영상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2개(안심1-20351, 안심1-20366 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중 안심1-20351 영상을 말한다.

한편, 위 두 영상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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