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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5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30경 사천시 C에 있는 D낚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9세)와 욕실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자신의 얼굴을 밀친 E가 집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열린 상처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측 일행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같이 왔던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가게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령의 여자인 반면 피고인은 건장한 남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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