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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4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과 6촌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근처 가족공동묘지에서 피해자 및 친족들과 함께 묘 이장 작업을 하던 중 이장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치고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C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부터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손이 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내리쳤다고 진술하면서 2016. 3. 26.자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점, 목격자인 F이 C,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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