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3 2019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0세)는 같은 마을 이웃으로 마을 내 어촌계 갈등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8. 11. 6. 07:00경 통영시 C 정자 앞에서 피고인과 과거 마을 부녀회 현금 분실 사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니가 돈을 훔쳐 내 가방에 넣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