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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855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면 14행의 “없는 이상”을 “없고, 오히려 용인시 조례에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제28조)”으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 8. 6.임에도 2015년 고시된 단위 단가를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2,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2. 이 사건 처분 당시 단위 단가로 ㎥당 2,740,000원을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사실, 2010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가 2010. 3. 17. 공고된 이후 2014. 4.경 공고되기 전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는데, 2010. 3. 17. 공고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가 ㎥당 2,7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단위 단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가산금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는 가산금 내지 원고가 문제 삼는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체금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제29조에 근거한 지방세기본법상의 가산금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인 2015. 7. 31.의 다음날인 2015. 8. 1.부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고, 부과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부과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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