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장 내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하여 오다가, 2008년경부터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1차적으로 처리한 폐수를 온산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방류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최종 배출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 시점(1999. 8. 9.) 이전에 신고된 폐수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과금 부과가 가능한 최근 5년간에 대한 증가분에 대하여만 소급적용하여, 2013. 7. 19.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68,531,200원의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하수와 폐수의 구별 피고는 ‘폐수’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하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배출한 폐수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폐수와 하수는 적용 법령, 규율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하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폐수’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 2) 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