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68381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 일대 약 78,000평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인바, 이 사건 사업은 2016. 9. 2.경 준공되었고 2016. 10. 28. 그 공사 완료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2016. 7. 26.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이하 ‘개정 하수도조례’라 한다) 제19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1,374,079,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고 그 납입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원인자부담금을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하수도조례가 아닌 2008. 12. 31. 그 사업시행인가 당시 시행되던 구 안양시 하수도 사용조례(2008. 2. 19. 조례 제2080호로 개정되어 2014. 4. 30. 조례 제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조례’라 한다

)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 하수도조례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하수발생량 산정시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 내의 모든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규정을 삭제한 개정 하수도조례 적용을 전제로 하여 기존 건축물 중 1996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