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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3 2013나503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I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8. 8.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은 1999. 8. 31.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8,817,841,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2000. 4. 19.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북구청장은 2000. 5. 15.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731,776,900원을 재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부담금 재조정 신청을 받고 2002. 5. 20. 최종적으로 위 원인자부담금을 4,908,031,900원으로 조정하여 부과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분양받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들인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북구청장으로부터 별지 2 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아, 위 표 납부일자란 각 기재 일자에 위 표 금액란 기재 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와 같이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모두 피고의 하수도특별회계에 귀속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구 하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의 타행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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