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대원동)에 위치한 지하4층, 지상 22층의 ‘더시티세븐’ 시티세븐동 G-164호[용도: 판매시설(소매시장), 전용면적: 338.9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0. 7.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이하 ‘임차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건축물 및 ‘더시티세븐’ G-141호를 임대하였다.
나. 임차인 회사는 2015.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및 ‘더시티세븐’ G-139호, G-141호를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6. 임차인 회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위 영업소 소재지 건축면적 합계 422.63㎡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614,260원을 부과하였는데, 임차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5. 5. 28. 가산금 1,495,7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잘못 지정하였음을 이유로 2015. 6. 2. 임차인 회사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영업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주 용도가 소매시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9,390,3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7.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7. 6. 가산금 1,181,71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