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나주시 G, H, I 등 3필지 임야를 위 회사 명의로 경매에서 낙찰 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6.경 나주시 J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C의 주선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청적격을 가지고 있던 B를 만나 F 주식회사가 8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위 3필지 임야를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위 임야를 2억 5,000만 원에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0. 9. 17.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3필지 임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7. 26. 나주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농업에 종사하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6.경 나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C의 주선으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을 만나 위 회사가 8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던 위 3필지 임야를 명의신탁 받기로 하고, 위 임야를 위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0. 9. 17.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3필지 임야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