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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6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처남인 D으로부터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할 것인데, 한꺼번에 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힘드니 따로 허가를 내려고 하니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D은 2016. 5. 12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경남 함안군 E’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개 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인 B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또는 B에게 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D은 2016. 5. 12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경남 함안군 F’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15, 18 내지 20, 29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17개 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토지에 대하여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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