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13.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소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완도군 D 대 311㎡, E 대 1,759㎡ 및 지상건물을 F와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F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소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서, F로부터 전남 완도군 D 대 311㎡, E 대 1,759㎡ 및 지상건물을 B과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소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서, F로부터 전남 완도군 D 대 311㎡, E 대 1,759㎡ 및 지상건물을 A과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가 작성한 고발장
1. 각 등기부등본
1. 녹취속기록(수사기록 1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