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4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 (갑곶리) 강화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F, G 임야를 낙찰받은 실제 소유자임에도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C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5고단2208』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빌딩 50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4. 3. 11.경부터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부하는 대부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2. 24.경 서울 강서구 L, 4층 4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채무자 M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월급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2015고단2208』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