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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정8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C 토지를 매수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이축권을 구입하여 이축권자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여 건물을 짓기로 마음먹고, 부산 강서구 D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가지고 있던 B으로부터 이축권을 매수한 후 2013. 3. 5. 부산강서구청장에게 B 명의로 부산 강서구 C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실제로는 이축권을 매수하여 건축한 피고인의 소유이나, 이축권매도자이자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부산 강서구 C에 신축한 연면적 99㎡인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하여 이축권매매계약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건축주인 A에게 이축권을 매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완공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이 부산 강서구 C에 신축한 연면적 99㎡인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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