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와 원고의 약정 (1)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08. 10. 9. 경매절차에서 나주시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낙찰받아 낙찰대금 8억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G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G의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간주한다.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사업의 허가신청을 한다.
위 사업이 허가되면 G가 위 사업의 완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투자금으로 간주한다.
위 사업이 완공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G의 투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 중 G가 80%, 원고가 20%의 비율로 분배한다.
G의 투자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G 측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G는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할 것을 예상하고,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10. 9. 1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I는 원고를 G에 소개하여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을 주선하였는데, G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