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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구합21464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패]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의 거래처가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6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0. 설립되어 ○○시 ○○구 ○○읍 ○○로 ○○○-○○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AAA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원인 세금계산서 ○○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원인 세금계산서 ○○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각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부터 2012. 6. 8.까지 AAA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2013. 5. 30.부터2013. 7. 18.까지 AAA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AA을 자료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0.부터 2013. 6. 2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AA은 자료상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지출증빙 미수취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3. 8. 1. 원고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5.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A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AAA과 거래하면서 거래 당시 AA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사본, 대표이사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원고와 AAA 사이에 통상의 자료상 거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선급금 거래와 반

품 거래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강남금

속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등 AAA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나아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는데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① AAA은 2011. 7. 1. ○○○○-○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 2011. 7. 25. ○○시 ○○동 ○○-○로, 2011. 8. 2. ○○시 ○○읍 ○○리 ○○-○로 이전하였다가, 2012. 4. 16. 직권폐업된 사실, ② AAA의 대표자인 조이섭은 고철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없고,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③ BBB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각 과세기간 동안 매출대금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지급처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④ AAA의 매입처로서 유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CCC은 2011. 7. 15. 사업자등록 후 2011년 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약 ○○억 원에 이르렀으나 매입액이 약○○만 원에 불과한 업체로 확인되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2012년 7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 5 내지 43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 실만으로 AAA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AA은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16-4 2,000㎡ 정도의 대지에 컨테이너 2대로 사무실을 만들고 계근대를 설치하는 등 실제 사업장이 있었고, 거래처와의 전 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였다. ② 위 사업장의 임대인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2011. 8.경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였고, 다만 2011. 12.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폐문부재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상인 고철에 대하여 AAA은 DDD에게 운송의뢰를 하고, DDD은 화물운송기사를 배차하여 운송하였으며, 고철운반비에 관하여 AAA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BBB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위 공급가액 ○○○원 등 합계○○억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4. 4. 17. 검찰에서 '주요거래처인 일원메탈이 같은 기간 동안 BBB으로부터 ○○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AAA의 영업장 임대인 한일석은 BBB이 부지임차 후 부지에 계근대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3명 정도가 작업을 했고, 화물차 기사들이 수차례 동을싣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화물운수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BBB이 2012. 1.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고철 등을 운송하기 위해 다수의 화물운수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⑤ BBB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79호로 EEE과 FFF에 대한 공급가액 4억 원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가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위 공급가액 ○○○원을 포함한 나머지 ○○○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 31. 확정되었다.

1) BBB은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기도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자들로부터 매입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개 고물 취급 중간업자들은 고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로 철거현장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고철 등이 수집되고, 폐동 수요 초과에 따른 우월한 지위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현금을 요구하고 거래자료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물업계의 현실을 이유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BBB의 설명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2) BBB은 ○○평 정도의 땅에 컨테이너 2대로 사무실을 만들고, 계근대를 설치하여 AAA 사업장을 갖추었고, 거래처와의 전 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왔다. 그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3) BBB이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 계량확인서에는 고철 등의 상하차 장소가 AAA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나, BBB은 물건을 매입한 후 사업장을 거쳐 직접 납품한 것도 있지만, 폐동과 고철은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상하차 및 운송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송비절감 및 거래편의, 자금의 신속한 순환을 위해 거래단계를 뛰어넘는 '직송'납품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AAA의 매출처인 GGG 총괄이사 HHH의 법정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4) BBB은 매출업체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으나, BBB이 매입처로서 거래하는 영세업자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BBB으로서는 물건을 매출처들에 매도하고 입금받은 돈을 즉시 인출하여 다시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EEE과 FFF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업체들 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유죄의 판단을 받은 업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같은 자금거래의 방식 내지 형태만으로 BBB이 일부러 매출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를 다시 매출업체로 반환하였다거나 실물 거래 없이 이를 다른무자료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한편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

조).

나) 가사 AAA이 위장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 등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AAA과 거래하면서 AAA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대표자 BBB의 신분증과 명함 등을 교부받아 AAA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② 원고는 거래 당시 AAA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고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였다는 등 원고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는 2011. 11. 28.경부터 AAA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고철 등을 인도받은 후 정산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과정에서 2011. 11. 23. 및 2012. 3. 5. AAA에게 일부 물품을 반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형태는 위장거래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일반적으로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위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AAA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출거래를 조사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내역, 계량증명서, 배차 및 운송내역, 입고내역 등 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신고한 내용대로의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의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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