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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5구합6250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313 (2014.12.22)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함.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2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에서 AAA 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조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BBB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원(= 2010년 제2기분 △△△원 + 2011년 제1기분 △△△원 + 2011년 제2기분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용역(이하 '이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위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BBB이 공급한 것 이 아니라 CCC 또는 주식회사 DDD가 공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4. 2. 24.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다).

다. 원고는 2014.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BBB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2010. 7. 개업한 후 2011. 10. 직권 폐업되었는데, BBB의 사업장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부개동 1호'에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시설이 전혀 없고, 위 주소지의 소유자는 BBB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C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CC을 알지도 못하는 점, ② BBB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입액은 전혀 없이 매출액만 합계 △△△원을 신고한 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주식회사 AAA정보로부터 BBB을 소개받아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를 BBB에 다시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와 BBB 사이의 공사계약서 등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BBB의 사업주인 CCC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의 실제 공급자로 파악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정보의 대표자의 배우자인 FFF와 관련된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⑤ 과세관청은 BBB의 매출액 △△△원 중 △△△원을 가공매출액으로 조사하고 그 사업주인 C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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