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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7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054,973원과,

나. 71,346,627원 및 그중 11,058,13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10345호로 그 양수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1. 2. 같은 양수금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위 피고가 구 제일은행과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원고의 권리를 다시 다투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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