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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다293858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가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인정되어 2008. 6. 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1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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