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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30 2015가단4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1247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9. ‘원고는 피고에게 72,74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1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15.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사건 진행 중 원고에게 2008. 5. 15. 10,000,000원, 같은 달 20.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 사건 판결 이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0. 5. 19. 34,043,125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배당기일 발생이자 17,907,545원, 이자 2,363,909원, 소송비용 3,671,680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종전 사건 판결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채무원금은 48,412,653원이었고, 위 금원을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를 충당하면, 피고는 54,907,77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하여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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