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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33158
가액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7,32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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