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187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썬비는 2017. 6. 22...
이유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8475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2. “피고들,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2.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