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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1019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11,72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3522, 2007가소2099437)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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