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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3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4. 18: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연이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로 진행해오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9,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고, 이미 1차로에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이미 상당 부분 진입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을 의도로 급가속하여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후 2차로로 완전히 진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로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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