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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50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9. 16:55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유락여중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면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입하려 하자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피해 진행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한 후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07,8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의도로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피고 차량을 추월한 점, 원고 차량은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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