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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16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7. 26. 08:22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구둑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1차로 후방에서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진행하고 있어 차로 변경을 포기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를 본 피해 차량이 감속하자 1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4.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646,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1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다급하게 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5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려다가 후행하는 피해 차량으로 인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자 차로 변경을 포기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하여 간 점, 이를 본 피해 차량이 감속 운행을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원고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을 추돌한 것인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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