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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87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푸조 308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4. 9. 23. 07:5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교 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0,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변경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흰색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흰색실선구간은 2차로와 3차로 사이 구간일 뿐, 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1차로와 2차로 사이 구간은 흰색점선구간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1차로의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거나 매우 느리게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갑자기 속도를 내며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차량 역시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막연히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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