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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8나128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5. 11:25경 경산시 옥곡동 신동아패밀리 아파트 주변의 편도 4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편도 4차로인 도로의 4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450,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4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하고 있었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었으며, 피고 차량이 느린 속도로 차로 변경을 하고 있었는바,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이 사건 사고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 보다 원고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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